전세보증보험은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에서 집주인 대신 지급합니다. 근데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곳이 여러 곳이라 어디가 좋은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대표적인 3군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놓치면 안되는 필수 정보 모음
전세보증보험 알고 가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원래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사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으로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대표적인 3곳은 HF(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이 있는데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세부내용을 천천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는 일반전세지킴보증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 후 신청 ▶ 심사 ▶ 승인 ▶ 보증료수납 ▶ 보증서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소재 가구 5억 원 이하)
-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계한 임대차 계약(묵시적 계약갱신 포함)
- 임차인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자
- 압류, 가압류, 채권양도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는 물건
-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압류나가압류 등은 등기부등본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연 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료율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외에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취급금융기관을 확인하시고 내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급금융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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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예전에는 경쟁력이 있었으나 주택금융공사가 좋은 상품들을 내보이면서 그쪽으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국 여러 지사를 방문하거나 주택금융공사처럼 취급은행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신청기한이나 대상주택, 보증금액, 보증한도, 조건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가입 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많은 사람들이 찾는 SGI 서울보증보험은 위에 설명한 기관보다 신청부터 여러 가지 다소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요율도 아파트 연 0.183%, 기타 주택 연 0.208%로 다소 비싼 편이고 가입제한의 항목이 많기 때문에 귀찮고 쉽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설명드린 기관에서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후기
다른 사람들은 전세보증보험을 어디에서 가입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후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후기를 남겨드리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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