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전세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청년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그로 인해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하는 방법,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거주 청년은 면접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F(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으나 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각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관련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했거나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 조건을 만족하여도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하며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방문 신청을 한다면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모든 파일을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항목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화보증 가입보증서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 문자 캡처본 |
임대차계약서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
혼인관계증명서 | 미혼도 제출해야 하며 일반 또는 상세로 출력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인터넷 발급가능한 필요서류]
▶ 등기부 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FAQ
아래 내용처럼 위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모아 한 곳에 정리하였습니다. 웬만한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보증료를 일부 부담해 줬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오피스텔 임차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역별로 다른가요?
- 형제, 자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데 무주택인가요?
- 오피스텔 또는 토지 보유 중인데 지원 제외인가요?
- 연소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접수 후 언제 지원받나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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