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에 관하여 보건증 과태료 및 외국인 발급 여부, 그리고 개명할 때는 재발급으로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받아야되는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건증 수령 시 구비서류
검사 이후 수령하는 경우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 수령인 경우 가족인지 가족이 아닌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족인 경우 : 검사자 자필서명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이 아닌 경우 : 검사자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보건증 검사 전 금식 여부
보건증 검사와 금식은 상관없습니다. 금식은 혈액검사할 때만 영향이 있는데 보건증 검사는 혈액검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는?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접수 및 수수료 지불 ▶검사 ▶ 귀가
검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방문하여야 하고 발급 기간은 검사일을 포함하여 5일 소요됩니다.
개명 후 보건증 재발급은?
개명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개명된 보건증으로 다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보건증 발급은?
외국인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가능한 비자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상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 경우에 보건증을 발급이 가능한데, 취업 가능한 비자 여부는 출입국사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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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시간은?
재발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확인 후 서류를 인쇄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시간 안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에서만 검사해야 하나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검사하는 곳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는?
보건증을 미발급하면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요식업이나 식품 제조업을 하는 곳에서 보건증을 미발급받은 인원이 50%가 넘는다면 1차에 5인 미만은 30만 원, 5인 이상은 50만 원, 해당 근로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구분 | 5인미만 | 5인이상 | 근로자 |
1차 | 업주 30만원 | 업주 50만원 | 10만원 |
2차 | 업주 60만원 | 업주 100만원 | 20만원 |
3차 | 업주 90만원 | 업주 150만원 | 30만원 |
보건증 유효기간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일반 요식업은 1년, 학교급식소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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