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놓치면 안되는 필수정보

재건축 재개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알아보기

by 오늘정보 2023. 12. 3.
반응형

 


전국에서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통상 6개월에서 1년간 주어지는 이주기간에 이사를 해야 하며 이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 보상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합원과 세입자,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세입자 조합원
    현금청산자
    세입자
    이주비 보상가능 보상불가능 보상가능 보상불가능
    이주정착금 보상불가능 보상가능 보상불가능
    이사비 보상가능 소유자와 협의 보상가능 소유자와 협의
    주거이전비 보상불가능 실거주 시 보상가능 3개월 이상 거주 시
    보상가능

     

    이주비

    이주비는 구역을 정비하는 동안 임시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잠시 빌리는 개념이라 규제가 존재합니다. 조합에 따라 기준과 과정이 다르고 주택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주비 지원은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세입자와 분쟁 시 소유자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 정비사업 구역에서 전세나 월세계약을 진행한다면 관련 특약을 넣어 분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분 금액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9억원 이하 LTV 40% LTV 50%
    9억원 초과 ~ 15억원 미만 LTV 20% LTV 30%
    15억원 초과 불가
    1세대 2주택 9억원 이하 LTV 40% LTV 50%
    9억원 초과 ~ 15억원 미만 LTV 20% LTV 30%
    15억원 초과 불가
    1세대 2주택 이상 시가무관 불가

     

     

    이주정착금

    이주정착금은 이주비와 다르게 재개발 시 주택 소유자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최고 2천4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공람공고일 당시 실제 계속 거주한 건축물 소유자
    • 보상액 : 소유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1천2백만 원부터 최고 2천4백만 원까지)

    이사비

     

    이사비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나 조합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면적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보통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정비사업마다 지원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 대상자 : 공람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재건축-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 - 주택에 거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 세입자)
    • 보상액 : 운반에 필요한 모든 실비, 면적에 따른 차량운임, 포장비, 노임 등
    • 이사비 산정기준
    면적기준 이사비
    노임 차량 포장비
    33제곱미터 미만 3명 1대 노임+차량운임*0.15
    33제곱미터 ~ 49.5제곱미터 미만 4명 2대
    49.5제곱미터 ~ 66제곱미터 미만 5명 2.5대
    66제곱미터 이상 ~ 99제곱미터 미만 6명 3대
    99제곱미터 이상 8명 4대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거주민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사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세입자 등이 받을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 공람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한 소유자 및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 보상금 : 소유자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2개월, 세입자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수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4개월분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토지보상금 받는 절차와 조회방법, 절세 알아보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