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아파트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통상 6개월에서 1년간 주어지는 이주기간에 이사를 해야 하며 이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글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재건축과 재개발로 나눌 수 있는데 사업 성격에 따라 보상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합원과 세입자,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이주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재건축 | 재개발 | ||
조합원 | 세입자 | 조합원 현금청산자 |
세입자 | |
이주비 | 보상가능 | 보상불가능 | 보상가능 | 보상불가능 |
이주정착금 | 보상불가능 | 보상가능 | 보상불가능 | |
이사비 | 보상가능 | 소유자와 협의 | 보상가능 | 소유자와 협의 |
주거이전비 | 보상불가능 | 실거주 시 보상가능 | 3개월 이상 거주 시 보상가능 |
이주비
이주비는 구역을 정비하는 동안 임시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잠시 빌리는 개념이라 규제가 존재합니다. 조합에 따라 기준과 과정이 다르고 주택 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주비 지원은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세입자와 분쟁 시 소유자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만약 정비사업 구역에서 전세나 월세계약을 진행한다면 관련 특약을 넣어 분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분 | 금액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1세대 1주택 | 9억원 이하 | LTV 40% | LTV 50% |
9억원 초과 ~ 15억원 미만 | LTV 20% | LTV 30% | |
15억원 초과 | 불가 | ||
1세대 2주택 | 9억원 이하 | LTV 40% | LTV 50% |
9억원 초과 ~ 15억원 미만 | LTV 20% | LTV 30% | |
15억원 초과 | 불가 | ||
1세대 2주택 이상 | 시가무관 | 불가 |
이주정착금
이주정착금은 이주비와 다르게 재개발 시 주택 소유자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최고 2천4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 공람공고일 당시 실제 계속 거주한 건축물 소유자
- 보상액 : 소유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최저 1천2백만 원부터 최고 2천4백만 원까지)
이사비
이사비는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나 조합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는 면적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고 보통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정비사업마다 지원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 대상자 : 공람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재건축-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 재개발 - 주택에 거주하여 점유하고 있는 현금청산자, 세입자)
- 보상액 : 운반에 필요한 모든 실비, 면적에 따른 차량운임, 포장비, 노임 등
- 이사비 산정기준
면적기준 | 이사비 | ||
노임 | 차량 | 포장비 | |
33제곱미터 미만 | 3명 | 1대 | 노임+차량운임*0.15 |
33제곱미터 ~ 49.5제곱미터 미만 | 4명 | 2대 | |
49.5제곱미터 ~ 66제곱미터 미만 | 5명 | 2.5대 | |
66제곱미터 이상 ~ 99제곱미터 미만 | 6명 | 3대 | |
99제곱미터 이상 | 8명 | 4대 |
주거이전비
주거이전비는 거주민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지급하는 금액으로 이사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세입자 등이 받을 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 공람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한 소유자 및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
- 보상금 : 소유자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2개월, 세입자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수원수별 명목 가계지출비*4개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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