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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 알아보기

by 오늘정보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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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요약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기본개념
절차와 조정금 산정방법
납부방법, 이의신청 방법 등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 알아보기
지적재조사 조정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 변형되고 이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 정비사업의 지연 등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적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하는 이유와 혹시 조정금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적 재조사를 하는 이유

    100여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된 측량정보가 현재 활용하기에는 부정확하고 종이가 훼손되고 변형되어 각종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지적 재조사를 통해 사회문제와 각종 분쟁을 없애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화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대해 아래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필요성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생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이며 국토의 약 15%가 불일치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고자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훼손,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 :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
    •  국토 지적도 불일치 :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연 3,800억 원과 이웃 간의 분쟁 발생
    • 계표준 : 동경점이 아닌 세계표준으로 맞출 필요

    지적 재조사 절차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측량, 합의, 경계확정, 이의신청 및 조정금 정산, 등기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고 조정금 정산 시에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현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실시계획공람, 사업지구지정고시 등을 진행합니다. 우리 동네 혹은 내 땅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날짜 확인
    실시계획공람 확인하기
    사업지구지정고시 열람하기
    토지현황조사서 확인하기
    사업완료지구 확인하기

     

    지적 재조사 조정금

     

    측량을 하여 면적이 달라지는 경우 조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받고 반대로 면적이 증가하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대한 현실경계를 조중하고 지자체, 이웃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산정

    경계가 확정되고 확정된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하지만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 방법이나 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 재조사특별법 PDF 다운로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7893호)(20220113).pdf
    0.15MB

     

    지적 재조사 조정금 납부방법

    1. 조정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정금 부과 후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납부할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정금을 부과 후 1년 이내 4회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4. 이때 분할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어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세 외 수입금 징수법"에 따라 징수가 가능합니다.
    6.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60일 이내에 관련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되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립니다. 다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는데 또다시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때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 미납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미납한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 12%가 추가로 붙습니다.

     

    지적 재조사특별법 PDF 다운로드

    지적 재조사특별법에서 조정금에 관련된 내용은 제20조, 이의신청은 제21조의 2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으면 관련 홈페이지에 문의 게시판을 통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적 재조사특별법 PDF 다운로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제17893호)(20220113).pdf
    0.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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